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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2층 높이 속초 명물 대관람차 철거 위기…사업자 행정소송 패소

중앙일보

2026.01.21 00:36 2026.01.2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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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 속초해수욕장에 있는 대관람차 속초아이 모습. [연합뉴스]


총사업비 92억원 투입돼

강원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속초아이'가 건립 과정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 끝에 철거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는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속초아이는 높이 65m(아파트 22층), 직경 60m로 정원이 6명인 캐빈 36개가 있어 216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속초시는 민자유치 방식을 통해 2022년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속초 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감사원은 공익 감사를 통해 속초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도 대관람차 관련 특별 감찰을 한 뒤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 속초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사업자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 결정을 받았고 대관람차 운행은 재개됐다.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대관람차 공작물축조 신고 수리 취소 등 6건의 취소처분, 용도변경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대관람차 및 탑승동 해체 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총 11건의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성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강원 속초시 속초해수욕장에 있는 대관람차 속초아이 모습. [연합뉴스]


대관람차 사업자 측 항소 검토 중

사업자 측은 "시로부터 인허가받아 성실히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제 와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속초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난 이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속초시는 이번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시의 행정처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으며, 법령이 정한 절차를 충족함과 동시에 시설 안전성 확보,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합리적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속초시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대관람차 해체와 원상회복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관광시설 개발 과정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허가 사전검토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행정조치가 적법하고 정당했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절차적 투명성,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고인 대관람차 사업자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이다.



박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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