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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노동신문 국민 세금으로 배포? 사실 아니야"

중앙일보

2026.01.2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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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북한 노동신문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배포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통일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1일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신문의) 일반자료 재분류 조치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으며, 정부는 노동신문을 세금으로 사 배포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30일부터 통일부는 '특수자료'로 취급되던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고, 일반 국민들이 전국 주요 도서관 등에서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노동신문을 보려면 별도의 신분 확인과 열람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제는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통일부는 "열람 신청 절차 등이 간소화됐을 뿐, 추가 예산이 투입되거나 신문이 외부로 '배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통일부가 노동신문 구독료로 191만 원을 북한에 지급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동신문의 연간 구매비는 약 190만 원이 편성돼 있지만, 이는 원가·유통비·중개수익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북한에 직접 지급되는 게 아니라 우리 측 수입대행업체에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구매는 일반적인 구독료 지급 개념이 아니며, 한국의 민간업체가 중국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북한 자료를 수입해 오는 방식"이라면서 "이 업체는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수입 대행' 목적으로 취급 인가를 받은 지정 업체"라고 말했다.

'전국의 180여 개 기관이 세금으로 노동신문을 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동신문을 최근까지 꾸준히 사는 곳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국회도서관, 일부 대학 도서관 등 20여 개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반박했다.

또 '현 정부가 대북 유화책의 일환으로 노동신문을 개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했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개방' 정책은 지난 1988년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정권들에서 꾸준히 추진됐으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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