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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박수치며 벌떡"…한덕수 선고 지켜본 법사위원들 '12초 영상'

중앙일보

2026.01.21 05:32 2026.01.2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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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이 선고되자 국회에 모여 재판 생중계를 지켜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추미애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이 선고되자, 재판 생중계를 지켜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박수와 탄성이 터져 나오는 장면이 공개됐다. 이 장면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에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한 전 총리가 해당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추 위원장이 공개한 12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실시간 중계를 지켜보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 9명은 선고 직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각기 다른 방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의원들이 동시에 “와~” 하는 탄성을 내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형량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탁자를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고, 추 위원장은 선고 직후 반색하며 옆자리에 앉아 있던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의 등을 토닥이기도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생중계를 국회에 모여 지켜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추미애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법사위원들의 관심은 선고 형량에 집중돼 있었다. 앞서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에서 재판부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형량(징역 10년)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추 위원장은 선고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 반드시 용서 없는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앓던 이를 뺀 것보다 더 시원하고 체증을 내려버린 기분”이라며 “희망을 보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다음 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뉴스1



‘내란 방조’ 한덕수 23년형에 與 “명쾌·모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며 “법정구속은 당연”하다고 적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친위쿠데타”라며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며) 국민승리다.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주범인 윤석열은 당연히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장철민 의원)는 반응도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한덕수 유죄판결에서 ‘12·3 내란’임을 분명히 정리(했다)”며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또다시 내란을 비호·정당화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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