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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기본법 보완, 최저보수제 등 후속 입법을”

중앙일보

2026.01.2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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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법 패키지’(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근로자 추정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제재 강화를 포함한 추가 입법을 요구했다. 플랫폼 업계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 측이 부담을 호소하는 가운데 갈등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관련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노동절(5월 1일)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만큼 논의에 속도를 냈다. 이날 공청회는 야당 측이 불참한 가운데 전문가들만 참석해 진행됐다.

공청회에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법률의 실효성을 위해 연계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적정 플랫폼 수수료 검토 ▶최저보수제 등을 당연 조항으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벌 조항이 없는 추상적인 권리만 나열한 ‘기본법’ 대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한 발 더 나간 주장을 했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법 밖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보호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특성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근로기준법 수준의 보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 재계 관계자는 “현 상황만으로도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추가 규제까지 더한다는 것은 기업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김연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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