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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개매수 정보로 3.7억원 챙긴 NH투자 직원 검찰 고발

중앙일보

2026.01.21 07:06 2026.01.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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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자 전원에게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에 활용한 2·3차 정보수령자 전원에게는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장사 3곳의 주식 공개매수 계획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뒤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 또 같은 증권사 전직 직원 B씨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 거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개요. 사진 금융위원회

NH투자증권은 국내 공개매수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증권사로, 해당 기간 문제의 상장사 3곳의 공개매수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B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2차 정보수령자와 다시 정보를 전해 받아 거래한 3차 정보수령자들 역시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증선위는 판단했다. 이들 2·3차 정보수령자가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공개매수나 대량 취득·처분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는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이용한 거래는 일반적인 미공개정보 이용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1차 정보수령자뿐 아니라 2·3차 정보수령자도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담보주식 시세조종한 상장사 지배주주도 적발

한편 증선위는 이날 별도의 사건으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 제출해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지배주주 등 3명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상장사 주식의 70∼80%를 담보로 제공해 약 200억원을 차입한 상태에서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2152회, 29만844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주가 하락을 방어하며 약 29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건 개요. 사진 금융위원회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금융 당국의 조치 결과에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임원의 주식 매매를 금지하고 가족 계좌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전사적인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준법·윤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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