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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에 중형’ 이진관 판사, 대장동 재판은 무기한 연기

중앙일보

2026.01.21 08:17 2026.01.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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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이진관(53·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지난 5개월간의 공판 동안 ‘사이다 판사’라는 별명과 ‘유죄 심증을 드러낸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그는 마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쳐 2022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으로는 지난해 2월에 보임했다. 보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장을 맡았고 대선 후 지난해 6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직후부터는 단호한 소송 지휘로 주목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국무위원도 비상계엄의 피해자”라고 말하자 “장관이면 국정 운영의 최고위 공직자다. 그 발언이 적절하나”라고 질책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사이다 진행’이라는 평가와 ‘피고인 방어권 위축’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달라”고 소란을 피우자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내란특검팀에 한 전 총리의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데 대해 ‘유죄 심증을 드러낸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초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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