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에게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를 받았다는 게시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자 한 네티즌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혀 논란이다.
22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방학에 뇌물 받아먹은 교사 민원 넣는다’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
글쓴이 A씨는 “교사들 인스타그램을 보다 이런 게시물을 발견했다”며 한 교사가 올린 SNS 게시물을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학생이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두쫀쿠 사진과 함께 “방학인데 누추한 교무실에 귀한 ○○이가 찾아와서 투척한 두쫀쿠”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A씨는 “방학인데 담당 학생이 찾아와서 간식을?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전라남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한 화면을 캡처해 인증하기도 했다.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재학 중인 학생은 교사에게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선물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졸업 등으로 직무 관련성이 소멸될 경우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번 일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요새 유행인 두쫀쿠를 선생님과 나누고 싶은 마음일 뿐”, “청탁금지법으로 신고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를 공개적으로 SNS에 올린 교사의 행위를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SNS에 자랑한 교사 행동이 경솔했다”는 댓글을 남겼다. 다른 네티즌도 “학생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다른 학생들도 가져오라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두쫀쿠는 두바이에서 시작돼 2024년 국내에서도 인기를 얻은 ‘두바이 초콜릿’을 한국식으로 현지화한 디저트로, ‘오픈런’을 해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열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