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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준 두쫀쿠" SNS 자랑했다가…신고당한 교사, 무슨 일

중앙일보

2026.01.21 15:32 2026.01.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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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사가 학생에게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를 받았다는 게시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사진 SNS 캡처

교사가 학생에게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를 받았다는 게시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자 한 네티즌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혀 논란이다.

22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방학에 뇌물 받아먹은 교사 민원 넣는다’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

글쓴이 A씨는 “교사들 인스타그램을 보다 이런 게시물을 발견했다”며 한 교사가 올린 SNS 게시물을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학생이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두쫀쿠 사진과 함께 “방학인데 누추한 교무실에 귀한 ○○이가 찾아와서 투척한 두쫀쿠”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A씨는 “방학인데 담당 학생이 찾아와서 간식을?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전라남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한 화면을 캡처해 인증하기도 했다.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재학 중인 학생은 교사에게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선물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졸업 등으로 직무 관련성이 소멸될 경우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번 일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요새 유행인 두쫀쿠를 선생님과 나누고 싶은 마음일 뿐”, “청탁금지법으로 신고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를 공개적으로 SNS에 올린 교사의 행위를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SNS에 자랑한 교사 행동이 경솔했다”는 댓글을 남겼다. 다른 네티즌도 “학생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다른 학생들도 가져오라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두쫀쿠는 두바이에서 시작돼 2024년 국내에서도 인기를 얻은 ‘두바이 초콜릿’을 한국식으로 현지화한 디저트로, ‘오픈런’을 해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열풍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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