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일주일 된 장애 영아를 살해한 부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22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 보건 향상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장애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사건이 질식사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고, 증거가 드러난 이후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 이전까지 산부인과 의사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왔고, 다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 10일 오전 6시께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아이를 산모실 내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B씨 부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부부에게 말하거나, 이용객이 없는 층에 위치한 산모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아이의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해 B씨 부부로부터 항의를 받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동 범행이나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어 살인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와 B씨 부부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B씨와 그의 남편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