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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휴대폰으로 학부모 민원 안돼요"…교권보호 대책 발표

중앙일보

2026.01.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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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2일 교권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04년 1월 25일 전국초등교사노조가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교권회복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악성 민원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22일 대전시교육청에서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교사 개인이 감당하던 악성 민원과 폭력을 교육청과 학교장 등 기관장이 직접 책임지고 대응하도록 매뉴얼을 개선한 대목이다.

앞으로는 폭행이나 성희롱, 음란물 유포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관할 교육감에게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한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교육감의 고발 권한을 매뉴얼화하여 실질적인 법적 대응이 이뤄지도록 경각심을 높인 것이다.

또 학교장의 권한도 대폭 강화한다. 악성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학교장은 즉시 침해행위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의 긴급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상해나 폭행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교보위의 최종 결정 전이라도 학교장이 즉시 가해 학생에 대해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등의 분리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민원 접수도 전면 금지한다. 대신 학교 대표번호나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인 '이어드림' 등으로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은 올해 750개가 추가 설치되며 교육활동보호센터 역시 전국 110여 개소로 확대되어 법률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해 학부모에 대한 처벌도 도 엄격해진다. 교보위로부터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이수 결정을 받은 학부모가 이를 어길 경우 기존의 차등 부과 방식 대신 불참 횟수와 상관없이 300만 원의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피해 교사에게는 기존 5일의 특별휴가에 더해 최대 5일의 추가 휴가를 부여해 원활한 회복을 돕기로 했다.

다만 쟁점이 되었던 '교권 침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됐다. 학생부 기재가 소송 남발로 이어져 오히려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사가 마음 놓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사후 지원은 물론 사전 예방적 조치까지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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