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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생도 '엄카' 대신 본인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 쓴다

중앙일보

2026.01.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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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하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중고생들이 '엄카'(엄마카드)를 빌려 쓰는 대신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다음 날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모가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를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인 자에 한해서만 발급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에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카드를 빌려 사용해왔으나 이는 여전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한다. 타인카드 사용으로 분실신고와 피해보상 과정에서 불편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고, 현금 없는 사회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미성년자의 카드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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