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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발견…"원장 부부 수상했다"
중앙일보
2026.01.21 21:30
2026.01.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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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가 직원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용인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의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운영 중이며, A씨는 이곳에서 차량 기사로 근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9일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변기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고, 경찰은 같은 달 중순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요구에도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겼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메모리를 삭제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최소 5명의 교사가 해당 카메라가 설치된 화장실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문제의 카메라를 이미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컴퓨터 등 관련 물품을 압수해 추가 증거 확보와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 발견 이후 수일이 지난 뒤 신고가 접수돼 물증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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