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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안부 모욕’ 강경 보수단체 3분 집회 금지 통고

중앙일보

2026.01.2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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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라고 적힌 마스크가 씌워진 제천의병광장 평화의 소녀상. 사진 김병헌 대표 페이스북 캡처
경찰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단체 측의 이른바 ‘3분 집회’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다음 달 5일 오전 9시 20분부터 3분간 서초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의 집회 신고에 대해 전날 금지 통고를 했다.

경찰은 학교 주변에서의 집회나 시위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호 규정을 적용했다.

전국을 돌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대상으로 철거 시위를 벌인 극우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지난 7일 낮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철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1
김 대표는 다음 달 6일에도 오전 9시 20분부터 21분 59초까지 이른바 ‘1분 59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경찰이 협조만 잘하면 1분 59초까지 갈 것 없이 1분 30초 안에 끝낼 수도 있다”며 “금지 통고가 계속되면 매일 1초씩 줄여가며 계속 신고하겠다”고 적었다.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김 대표는 최근 소녀상이 설치된 서초고등학교와 무학여자고등학교 인근 등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혐의로 처음 고발됐으며, 이후 서초경찰서가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돼 양산경찰서와 성동경찰서, 종로경찰서 등에서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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