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단체 측의 이른바 ‘3분 집회’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다음 달 5일 오전 9시 20분부터 3분간 서초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의 집회 신고에 대해 전날 금지 통고를 했다.
경찰은 학교 주변에서의 집회나 시위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호 규정을 적용했다.
김 대표는 다음 달 6일에도 오전 9시 20분부터 21분 59초까지 이른바 ‘1분 59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경찰이 협조만 잘하면 1분 59초까지 갈 것 없이 1분 30초 안에 끝낼 수도 있다”며 “금지 통고가 계속되면 매일 1초씩 줄여가며 계속 신고하겠다”고 적었다.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김 대표는 최근 소녀상이 설치된 서초고등학교와 무학여자고등학교 인근 등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혐의로 처음 고발됐으며, 이후 서초경찰서가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돼 양산경찰서와 성동경찰서, 종로경찰서 등에서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