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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신고 없이 운영"…씨엘,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 檢송치
중앙일보
2026.01.22 01:09
2026.01.2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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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 씨엘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씨엘이 운영한 법인도 함께 송치된다.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5년 넘게 법인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같은 의혹이 제기된 배우 강동원은 무혐의 처분을 하고, 소속사 대표와 법인은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강동원의 경우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가수 성시경이 속한 1인 기획사가 10여년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예 기획사들이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연이어 적발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말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정혜정(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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