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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미제 성폭행, DNA는 속일 수 없었다…40대 남성 징역형

중앙일보

2026.01.22 05:41 2026.01.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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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유전자정보(DNA) 일치로 검거돼 범행 17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최영각)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6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던 피해 여성 B씨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었다. 이후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채취된 A씨의 DNA가 당시 현장에서 확보된 DNA와 일치하면서 용의자가 특정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해 4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간 뒤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오랫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피해자한테 정말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많이 없다”면서도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렵다. 도주 우려가 없으니 구속되지 않게 좀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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