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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가 신청했다고…“박진경 유공자 재심의”

중앙일보

2026.01.2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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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제주 4·3사건 진압 작전을 이끈 고(故) 박진경(사진) 대령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한 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 올려 검토할 전망이다.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박 대령의 손자는 원래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은 직계자녀와 부모만 가능하다. 애초에 손자에게는 신청 자격이 없는 만큼 일단 그 절차를 취소하고, 보훈심사위에 안건을 올려 다시 심의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국가 유공자 취소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서 진압 작전을 이끌다 남로당 세포로 활동하던 부하에 의해 암살됐고, 사후 무공훈장을 받았다. 그에 대해선 양민 학살 관여 여부를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박 대령 양손자 박철균 육군 예비역 준장은 “박 대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목숨 바친 분으로 충분히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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