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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외도 들통나자 "강간 당했다"…성범죄 무고 천태만상

중앙일보

2026.01.22 07:50 2026.01.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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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외도 사실이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상대를 강간범으로 몰아간 이들이 검찰에 잇달아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희정)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성범죄 관련 무고 사범 4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사건은 당초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인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B씨를 강간죄로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잠든 외국인 피해자 D씨를 강간한 뒤 D씨가 ‘본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준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으려 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한 혐의가 적발돼 기소됐다.

이 밖에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강간죄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상대를 강간죄로 고소한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들을 면밀히 재검토해 다수의 성범죄 무고 범행을 밝혀냈다”며 “향후에도 성범죄뿐 아니라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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