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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 고려 안해"…비거주 1주택 재검토 시사

중앙일보

2026.01.22 16:25 2026.01.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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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상반기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와 관련해 그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혜택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자 보호하겠다'…이 대통령 발언에 '다주택자' 셈법 복잡해지나"라는 제목의 부동산 관련 기사를 공유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물에서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기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만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이 대통령이 폐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23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X에 부동산 세제 관련 글을 올려 관심을 모았다. 사진 이재명 대통령 X 캡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도입돼 매년 연장돼 왔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본세율에 더해지는 20~3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매도 유인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활용해 왔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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