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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동작경찰서 압수수색…김병기 관련 수사 무마 의혹

중앙일보

2026.01.22 17:21 2026.01.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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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22일 경찰 수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배우자와 관련된 수사를 부당하게 종결했다는 이른바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서울 동작경찰서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 50분부터 동작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부 압력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이다.

김 의원의 아내 이씨는 2022년 7월부터 9월 사이 조모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받아 약 159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동작서는 2024년 4월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으나, 4개월 뒤인 8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당시 동작서장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에 집중하고 있다.

또 김 의원이 구의원으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전직 보좌관이 동작서에 제출했지만 이를 서울경찰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앞서 지난 15일,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동작서 전 지능범죄수사팀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 등을 조사했다. 지난 13일에는 당시 수사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기초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수사 결과가 뒤집히거나 보고가 누락된 경위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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