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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부정청약 의혹에 "장남 부부, 결혼식 후 관계 최악"

중앙일보

2026.01.22 19:19 2026.01.23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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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위장 미혼' 방식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대해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아들 부부의 관계가 깨져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해명했다. 장남 부부의 불화로 혼인 신고를 못 했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 청약 논란 관련한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저희는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다. 임현동 기자

그는 "당시 장남은 저희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함께 갈 것이라 생각했다"며 "사돈댁께 죄송한 일이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장남 부부 사이가 다시 회복된 것이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모든 사람이 많은 노력을 했다"며 "그때는 깨졌다고 판단했다"고 재차 말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은 2024년 7월 19일 모집 공고된 '래미안 원펜타스' 137A 타입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됐다. 인정된 청약 가점은 74점으로, 무주택 기간(32점)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17점) 모두 만점에 부양가족 수 4명(25점)을 합한 점수다.

부양가족에는 이 후보자와 아들 3명이 포함됐다. 하지만 현행 청약 제도에서 자녀는 '미혼'이어야 부양가족 요건에 부합해 문제가 불거졌다. 이 후보자의 첫째 아들은 2023년 12월 16일 결혼식을 올렸고, 그보다 2주일 전인 12월 2일에는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의 신혼집으로 마련했다.

또 장남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 상태를 유지하면서 신혼집으로의 주소 이전 없이 부모 아래 세대원으로 전입된 상태를 이어갔다. 이후 이 후보자 부부의 청약 신청 바로 다음 날인 2024년 7월 31일 신혼집으로 전입 신고를 했고, 혼인 신고는 그보다 한참 뒤인 2025년 11월에야 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청약 모집 공고 당시까지 이들이 서류상으로 모두 같은 세대를 유지하고 실제 거주도 함께해야 한다. 청약을 노린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생활의 근거지가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해서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첫째 아들은 2023년 8월쯤 세종시 소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취업했고, 이 후보자 명의로 그해 7월부터 계약한 세종시 소담동의 한 아파트 전셋집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아예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했다"며 그 이유로 "세탁과 빨래를 혼자 하기 힘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 청약으로 얻은 원펜타스를 다시 내놓을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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