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49명 송환… 검ㆍ경 속도전, 법원은 판사 보강

중앙일보

2026.01.22 20:54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두고 수십억원대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는 일당이 무더기로 국내 송환됐다. 36시간 안에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원도 영장심사를 위해 판사 인력을 한시적으로 늘렸다.

캄보디아 시아누크에서 보이스피싱 범해을 벌이던 한국인 조직원 49명이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사진 부산경찰청


194명에 69억 가로챈 일당 국내 송환

부산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공공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일삼던 조직원 49명을 23일 국내로 강제 송환,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태운 전세기는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출발해 오전 9시41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앞서 범죄자 호송을 위해 부산경찰청은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 등 111명으로 구성된 호송단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다.

이들 49명은 육상 경로를 통해 부산으로 이송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의 도시 시아누크빌에서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 구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물품을 살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소상공인 등 피해자 194명으로부터 69억원 가로챈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밖에 알려지지 않은 한국인 납치ㆍ감금 범행은 없었는지, 이들의 범행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상태에서 이뤄졌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다.



48시간 속도전… 법원도 인력 늘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이들을 체포한 지 36시간 안에 수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검찰 또한 신청으로부터 12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 수가 4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원 또한 오는 25일로 예상되는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판사 인력을 한시적으로 증원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25일은 일요일이어서 본래 당직 부장판사 1명이 근무한다. 하지만 40명 넘는 인원의 영장 심사가 예상돼 이날 근무하는 판사 수를 3명으로 늘리고, 이에 맞춰 참여관과 법정 경위, 국선 변호인 등 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캄보디아에서는 이들 49명을 포함해 모두 73명이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전세기를 이용해 해외에 머무르는 한국 범죄자를 집단 송환한 네 번째 사례이며, 단일 국가 기준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송환이다.



김민주([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