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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폭행 신고하자…가해 부모 "맞고소하고 유학 갈거다"
중앙일보
2026.01.22 21:13
2026.01.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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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아들이 지난해 8월 무릎과 팔꿈치에 상처를 입은 채 돌아온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스쿠터를 타다 넘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상담 교사를 통해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돈을 뺏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제보자가 확보한 영상에는 당시 상황이 담겨 있었다. 가해 학생들은 노래를 부르며 A씨의 아들을 때렸고, 가위바위보를 하며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한 가해자는 아이 휴대전화에 본인 이름이 있다며 때렸고, 다른 가해자는 본인 휴대전화를 한 번 썼다고 때렸다. 폭행에 아무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마트 인근과 길거리, 가해 학생의 집 등 여러 곳으로 끌려다니며 A씨의 아들을 폭행했다.
제보자는 "가해자들이 '얼굴이 부어서 집에 보내면 들킨다'며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고 말했다.
아들은 3시간 동안 여러 곳으로 끌려다니며 50차례 넘게 맞았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은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제보자는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고 했고, 이후에도 계속 연락해 돈을 요구했다"며 "5000원밖에 없다고 해도 그것마저 보내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폭행 사실을 알고 뒤늦게 경찰과 학교폭력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으나 가해 학생 부모들의 반응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한 가해 학생의 부모는 "우리도 맞고소하겠다", "어차피 우리 애는 유학 갈 거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학폭위 결과 가해 학생들은 출석정지 5일과 사회봉사 4시간, 서면 사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아들은 '학폭위 열어도 별거 없다'고 했다"며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추가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아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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