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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수출기업 서류 전쟁 끝?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중앙일보

2026.01.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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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뷰티 시장을 압도한 국내 화장품 업계가 올해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해외 시장 공략에 더 힘을 주기로 했다. 사진은 11일 서울의 한 화장품 매장. 연합뉴스
K뷰티 열풍을 탄 화장품 중소기업 A사는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중소기업확인서부터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은행 등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서류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다, 한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또 다른 서류가 요구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서류 전쟁’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후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주요 행정·공공기관과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이날 협약에는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원 등이 참여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23일 서울 종로구 더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 등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서울평가정보의 신용평가 가점 부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인증·동의 절차만 거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소득금액증명 등 13종의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다.

그동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적용 대상이 ‘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행안부는 기업 행정정보를 보유한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발굴·확대하고, 협약기관들은 이를 소관 업무에 적용해 기업의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6월 본격 시행됐으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제한적이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기업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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