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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정국, 탈덕수용소 손배소 2심도 승소.."8600만원 배상"

OSEN

2026.01.2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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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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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000만 원 더 많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이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뷔와 정국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들에게 각각 5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뷔와의 항소 비용 중 절반을, 정국과의 항소 비용 중 3분의 2를 부담할 것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A씨가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 빅히트 뮤직 측에 5,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8,60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물게 된다.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했던 인물로,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물의를 일으켰다. 아이브 장원영, 강다니엘 등과도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뷔와 정국은 지난 2024년 소속사와 함께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약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지민경([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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