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유수연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모친이 설립한 법인 주소지로 거론된 ‘강화도 장어집’이 과거 차은우의 단골집으로 소개됐던 정황이 재조명되고 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차은우 페이퍼컴퍼니로 말 나오는 곳’ 등의 제목으로 관련 게시물이 잇따라 공유됐다. 게시물에 따르면 국세청이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진 모친 명의 법인의 과거 주소지가 인천 강화도의 한 장어집과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차은우가 2022년 9월 해당 장어집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한 사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을 캡처한 이미지와 함께, 장어집 측이 “장어 맛있게 드시고 직접 게시물까지. 자주 방문하시는 건 안 비밀”이라는 문구로 이를 홍보에 활용한 정황이 함께 거론되기도 했다. 실제로 해당 가게에는 차은우의 사인이 걸려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해당 장소는 방송을 통해 소개된 이력도 있다. 2022년 JTBC 예능 프로그램 ‘세계관 충돌 먹방–먹자GO’에서는 강화군을 찾은 출연진이 ‘차은우 단골 장어집’으로 알려진 식당을 방문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당시 방송에서는 해당 식당이 “연 매출 10억” 수준이라는 설명이 함께 언급됐다고 알려졌다.
[사진]OSEN DB.
다만 현재까지 핵심은 ‘장어집’ 자체가 아니라,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실체가 있는 법인이었는지 여부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이 차은우 개인과 소속사, 법인으로 분산 귀속된 구조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 같은 구조가 고율의 개인 소득세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소득 분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득세 등 약 20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안은 현재 최종 확정·고지 단계가 아니라, 과세 당국과 납세자 측의 ‘세법 해석 및 적용’ 다툼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실제로 판타지오 측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차은우 측은 해당 법인이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는 취지로 과세전 적부심사 등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본격적으로 세액을 고지하기 전, 납세자가 과세 처분의 타당성을 다툴 수 있는 절차다.
또한 온라인에서 주소지를 둘러싼 ‘파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중문화예술 관련 정보 시스템상 등록 정보에는 법인 주소지가 강화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기재돼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다만 이와 관련해 판타지오 측은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