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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박탈' 신영대 "무슨 일 있어도 지역위원장"…군산 '부글부글' 왜

중앙일보

2026.01.23 17:00 2026.01.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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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군산시에 신영대 전 의원이 지역위원장 직함으로 건 현수막이 걸려있다. 해당 현수막의 게시 허용 기간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로 적혀있다. 사진 독자
" 윤석열과의 절연 없는 계엄 사과? 국민기만 이중행태 그만하라! "

지난 15일 군산 곳곳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라면 흔히 적는 문구였지만, 군산 지역 정가에선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일주일 전 의원직을 상실한 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당 지역위원장’ 직함을 달고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날은 민주당에서 지역위원장 교체·보강 여부를 논의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열린 날이다.

신 전 의원은 지난 8일 2023년 경선 당시 선거캠프 사무장의 여론조사 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이 확정한 원심 판결에 따르면 선거캠프는 휴대전화 100대를 구매해 신 전 의원에게 유리하도록 답변했다. 원심은 신 전 의원이 여론조작이 논의된 단체대화방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판시했다. 신 전 의원은 기소를 피했지만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아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됐다.

지난해 11월 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임시당원대회에서 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신영대 의원이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자 신 전 의원의 지역위원장직 유지에 대한 의문이 쏟아졌다. 공천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사실상 가담했단 판결이 나왔음에도, 기초의원 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는 게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이에 지난 13일 일부 당원들은 “당의 공천 원칙과 도덕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 신 전 의원의 영향력은 지역 정치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내용의 해임촉구건의문을 전북도당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조강특위는 군산·김제·부안갑을 지역위원장 공백 지역(사고위원회)로 지정하지 않았다. 같은 날 이병진 전 의원의 지역구(평택을)는 사고위원회로 지정됐다.

조강특위 관계자는 “피선거권 유무가 사고위원회 지정의 기준”이라며 “신 의원 이번 보궐선거 이후에는 출마가 가능해 피선거권이 유지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본인이 저지른 위반행위로 의원직이 박탈되면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박탈 사유가 사무장 등의 행위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보궐 선거에만 나올 수 없다.

군산시에 신영대 전 의원이 지역위원장 직함으로 건 현수막이 걸려있다. 해당 현수막의 게시 허용 기간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로 적혀있다. 사진 독자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신 전 의원이 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낮아보인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산시의원은 “신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군산시 인사들을 모집해 ‘정청래 대표도 나를 지지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역위원장을 계속 하면서 공천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신 전 의원은 최근까지도 전북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클린 선거’를 내세운 당 지도부가 신 전 의원에게 유독 관대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021년 9월 정정숙 의원(청주시 상당구)도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이 무효화됐지만, 사고위원회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러자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1년 현역 의원 귀책 사유로 공백이 생긴 청주 상당구 보궐선거에 공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정 의원은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며 지역위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한편 신 전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사무장이 휴대폰으로 여론조작한 것을 몰랐고, 심지어 정식으로 사무장 임명하기 전의 일인데 연대책임을 지는 건 과도한 제약이라 생각해 헌법소원을 냈다”며 “내가 속했던 단체채팅방은 그런 지시가 오간 것이 아니라, 지인에게의 투표를 독려하는 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가 끝나면 지역위원장을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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