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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사 앞에서 옷 벗고 음란행위…택시서 벌어진 충격 장면

중앙일보

2026.01.23 20:01 2026.01.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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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울산 남구에서 여성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한 남성이 옷을 벗고 있는 모습.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울산에서 여성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40대 여성 택시 기사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0시쯤 울산 남구에서 술에 취한 남성 B씨를 태웠다가 이러한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술에 취한 B씨는 중앙선을 넘어와 택시를 가로막으면서 조수석에 탑승했고 "번화가 쪽으로 가 달라"고 요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성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고, A씨의 손과 팔, 어깨 등을 만져 A씨가 "하지 말라"고 제지했다.

이후 B씨는 "노래방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며 목적지를 바꿨고, 짐을 두고 내리면서 "금방 올 테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A씨는 B씨를 기다리는 사이에 B씨가 다시 조수석에 타지 못하도록 의자를 젖혀뒀다. 돌아온 B씨는 뒷좌석에 탑승한 뒤 "음란행위를 할만한 곳으로 가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그런 곳 모른다"고 답하자, B씨는 "좀 더 가달라"며 "내가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에 A씨가 "더는 운행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B씨는 돌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시작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제가 직접 본 장면은 한 손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며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옷을 챙겨 입는 B씨 모습.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결국 A씨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직접 112에 신고했다. 그러자 B씨는 옷을 챙겨 입으며 "제가 죄송하다"며 "앞에 내려달라"고 거듭 말했다.

A씨는 "택시를 지구대로 몰아 경찰에게 바로 넘겨버렸다"며 "나중에 들은 바로는 동종 전과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 승객이 옷을 입고 '죄송하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경찰이 B씨를 성추행 혐의로 송치하려 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돼 공연음란 혐의로 다시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과 트라우마로 6개월째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피해를 겪는 분들이 있다면 꼭 신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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