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박나래, 공항 화장실서도 '주사' 맞았나..전문가 "5년 이하 징역 가능" (그알)

OSEN

2026.01.24 12:2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사진]OSEN DB.

[사진]OSEN DB.


[OSEN=유수연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를 둘러싼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 공항 화장실과 차량, 촬영장까지 이어진 주사 시술 정황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다만 당사자인 A씨 부부는 불법 의료 행위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 따르면, 박나래 전 매니저 최 씨는 A씨가 여러 차례 다양한 장소에서 링겔과 주사를 놓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공항 화장실에서도 맞으려 했으며, 이밖에도 차 안, 세트장 대기실 등에서 주사를 맞았다”며 “여러 약을 섞어 주사기 5~6개를 만들어 허벅지, 팔, 등 여러 곳에 놨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해당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의료 행위가 최소 30회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방송에서는 예능 촬영 당시 출연진과 술자리를 가진 다음 날, 복도에서 링겔을 맞고 있던 상황도 언급됐다. 최 씨는 제작진이 제지하자 A씨가 “‘방송사 사장 아는데 왜 소리 지르냐’며 30분 넘게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알’은 해당 약물 목록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일부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의료 전문가는 “식욕 억제제로 분류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부작용 위험이 커 처방에 매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고, 마약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만 유통된다”고 설명했다.

[사진]OSEN DB.

[사진]OSEN DB.


또한 '그알'에 출연한 법률 전문가는 A씨의 해당 행위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2년 이상의 징역, 여죄가 있을 경우 5년 이상의 중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률 전문가는 박나래에 대해 의료 행위를 받은 사람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면서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소지하거나 투약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박나래와 A씨, 전 매니저 등은 마약류 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뿐”이라며 불법 의료 의혹을 부인해 왔다.

한편 방송에서 제작진이 만난 A씨의 남편 B씨는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다. B씨는 “우리는 주사이모가 아니다. 진짜 주사이모는 따로 있다”며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에서 발견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A씨가) 중국 내몽골 바오강의원 한국 성형 센터장으로 일할 당시 쓰던 약품”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A씨 역시 방송 전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A씨는 “수사 단계에 불과한 사안을 사실 확정처럼 몰아가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이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형사 고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 방송 캡처


유수연([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