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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숨 안 쉬어요" 60대 딸 신고…숨진 90대 얼굴 멍 알고보니
중앙일보
2026.01.24 17:31
2026.01.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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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A씨와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A씨의 남편 60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폭행을 방조하고 C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사흘 뒤인 지난 23일에야 119에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C씨의 얼굴 등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당일 오후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가정사 때문에 그랬다"며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C씨는 이전에 다른 가족과 함께 살다가 가정사로 인해 A씨 부부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시신 부검과 관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은 전달되지 않았다"며 "수사를 거쳐 A씨 부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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