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부과하는 세금(양도세)이 올해 5월부터는 크게 오른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에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며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우려하는 ‘토허구역에서 100일 만에 집 못 팔아…양도세 중과 시행 후폭풍’이라는 제목의 한 언론매체 보도를 링크하며 상법 개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냐”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한 건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됐고 이후 중단되기도 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 강화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2022년 5월부터 유예해 왔다. 유예 종료는 이재명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집값을 낮추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놓은 거란 해석이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종료가 확실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세 부담을 피하려는 절세 매물이 4월 초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