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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퇴출위기' 차은우, 200억 탈세 해설판 나왔다 "치밀한 설계 보여" [Oh!쎈 이슈]

OSEN

2026.01.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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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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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하수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김명규 변호사가 전문가 입장에서 대중을 위한 '친절한 해설판'을 내놨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최근 개인 스레드에 '비전문가를 위한 친절한 해설판'이라며,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에 대한 여러 사안들을 분석했다. 

그는 "유명 연예인 '200억 추징' 뉴스로 시끌시끌함. 일반인 입장에선 '와,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세금만 200억이야?' 싶으실 거것 같다. 전문가(변호사+회계사) 입장에서 이 숫자의 의미를 뜯어드림"이라며 "이 200억이 전부 원래 내었어야 할 세금(본세)이 아님. 대략 본세가 100~14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벌금(가산세)'이다. 국세청이 '너 일부러 속였지?(부당과소신고)'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때림. 여기에 이자(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음. 즉, 200억 중 60~100억은 '거짓말한 대가'인 셈"이라고 밝혔다. 

차은우는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는데, 김명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조사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며 "왜 유독 ‘배우’들만 그럴까? 여기엔 ‘IP(지식재산권)’의 차이가 있다. 아이돌: 회사가 키운 상품. IP가 회사에 있음(월급쟁이 느낌), 배우: 내 몸이 곧 자산. IP가 나한테 있음(1인 기업 느낌). 차은우 님이 특이한 케이스임. 아이돌로 시작했지만(회사 IP), 지금은 탑배우(퍼스널 IP)로 성장했다. '이제 연기는 내가 혼자 다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 시점에, 배우들이 주로 쓰는 절세법(1인 기획사)을 시도하다가 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배우들이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낸다. 소득세(45%) 대신 법인세(10~20%)만 내고 싶으니까. 근데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함. 직원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 하는데 가족 명의로 해놓고 사무실은 부모님 장여집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해둔다. 국세청이 보니 '이거 껍데기네? 그냥 배우 개인이 번 거네?' 그래서 법인세 혜택을 취소하고 소득세 폭탄을 던진 것"이라며 "절세, 누구나 하고 싶다. 하지만 ‘사업의 실질(직원 채용, 사무실 운영 등)’을 갖추는 비용은 쓰기 싫고, 세금 혜택만 쏙 빼먹으려 하면 그게 바로 ‘탈세’가 된다. '비용은 쓰기 싫은데 혜택은 받고 싶다' 이 욕심이 200억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 세금 앞에서는 유명 연예인도 예외 없음. 정석대로 합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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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명규 변호사는 '비전문가를 위한 친절한 해설판2'라며, "그래서 이하늬, 유준상 사례랑 뭐가 다른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혐의의 무게(체급)’가 다른 싸움"이라고 비교했다. 

그는 "기존 사례(이하늬 등) '세법 해석이 좀 다르네?'(다툼의 여지가 있음), 이번 사례(차은우 등) '너 이거 작정하고 속였네?'(범죄 혐의의 의심) 왜 ‘유한책임회사’로 바꿨을까? 가장 의심스러운 대목은 멀쩡하던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LLC)’로 바꿨다는 점"이라며 "이유는 간단하다. ‘외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다. 주식회사는 매출이나 자산이 커지면 외부 회계사에게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고 장부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 즉, ‘내 장부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의도로 ‘깜깜이 모드’로 전환한 정황이 뚜렷해 국세청이 ‘고의적 은폐’로 의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명규 변호사는 조사4국이 항상 맞다곤 볼 수 없다며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여전히 '의혹'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조사4국의 헛발질 가능성? 물론 조사4국이 100% 맞는 건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모 자산운용사에 투입됐으나 탈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별일 없이(무혐의)' 종결된 사례가 있다. 차은우 님 사례도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아직은 '의혹' 단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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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증거들을 언급하면서, "흔적이 너무 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하기엔 '치밀한 설계'의 흔적들이 너무 구체적"이라며, "간판 바꾸기는 외부 감사 피하려고 유한책임 회사로 변경, 주소지 세탁은 강남 대신 강화도 장어집에 법인 등록(취득세 중과세 회피),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보일만 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명규 변호사는 "결론(관전 포인트)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세금 얼마 더 내냐'가 아니라, '은폐의 고의성이 입증'되느냐"라며 "이 설계들이 고의적인 탈세로 인정된다면, 역대급 추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제 단순한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이 소속사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해서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 금액은 국내 연예인에게 부과된 액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차은우의 200억 원 추징금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지난 22일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고,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 차은우 측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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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김명규 변호사 SNS


하수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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