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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디스크 수술 후 처치 없이 퇴근한 의사…환자는 다음날 사망

중앙일보

2026.01.24 20:39 2026.01.2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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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목 디스크 수술 환자의 사후 처치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56)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환자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B(60)씨의 사후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을 확인·제거하는 등 조처를 소홀히 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 디스크 수술은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할 확률이 높음에도 A씨는 수술 당일 B씨의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고 오후 6시 3분께 퇴근했다.

B씨는 수술 다음 날 오전 4시 10분께 출혈로 인한 기도 폐색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재판에서 "수술 전 엑스레이 검사를 지시했으며 직접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현장 간호사들은 회진 당시 A씨로부터 엑스레이 촬영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진을 돈 뒤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고 이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 등으로 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청조차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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