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수사 대상 제분업체를 기존 5곳에서 7곳으로 확대했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규모를 4조원대 이상으로 추산했다. 이들 제분업체는 수년간 기초생필품인 밀가루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에 관한 수사 대상을 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삼양사·대선제분 등 기존 5곳에서 대한제분협회 회원사 7개 기업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삼화제분과 한탑 등 2곳도 추가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이번 의혹을 ‘서민경제 교란 범죄’로 보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관련자 10여명을 입건했다. 공정거래법상 검찰이 담합 사건을 기소하려면 공정위의 고발이 필요해서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에도 제분 업체 7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각 회사가 가격 협의, 출하 조정 등 담합을 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대한제분·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고위급 임원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 4명에 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부당하게 담합해 물가를 올린 사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