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이지만, 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별도의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와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서울·경기 지역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전수조사는 아니다.
이번 조사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제도를 악용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사업자등록은 베이커리카페로 했지만 실제로는 제빵 시설이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커피전문점에 가깝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지 살핀다. 또 사업장 자산이 가업에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 부지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함께 들어선 경우, 해당 토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 상시 고용 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실제 경영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장기간 다른 업종을 운영하던 고령의 부모가 최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고, 개업 직전 자녀가 직장을 그만둔 경우 등은 형식적 운영 가능성을 들여다본다. 법인 형태의 베이커리카페에 대해서는 지분 구조와 대표이사의 실질 경영 여부를 확인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요건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최근 공제 대상 업종인 제과점업에 속하는 베이커리카페가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고가의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상속하면,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국세청은 이러한 방식이 제도의 본래 취지인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의 편법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대비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가업상속공제 심사에 반영하고, 공제 적용 이후에도 업종 유지와 고용 요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창업자금 증여나 자금 출처 불분명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히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정상적인 사업 활동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장려하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