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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땅 상속세가 0원"…대형 베이커리 카페 '꼼수 절세'

중앙일보

2026.01.24 23:06 2026.01.2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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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한 베이커리 카페는 스무 가지가 넘는 다양한 음료 메뉴와 넓은 매장,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이 베이커리는 제과점업으로 등록했는데 실제 제과 매대는 카운터 옆 소규모 냉장고 시설이 전부였고, 커피나 티 등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컸다.

국세청 세종청사. 뉴스1

국세청은 이런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형 베이커리가 편법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ㆍ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다.

이번 조사는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 들여다볼 목적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상속인에게 가업으로 승계하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제과점업에 속하는 베이커리 카페도 공제 대상에 속한다.

예컨대 300억원짜리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상속하면 약 136억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 토지에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가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상속세는 ‘0원’이다.

국세청은 일단 베이커리 카페로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만드는 시설도 없고 사실상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들여다본다. 예컨대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 토지 내에 전원주택을 지었다면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부동산 자산 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 인원, 매출ㆍ매입 내역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따져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황 파악 중 창업 자금 증여, 자금 출처 부족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 계획에 따라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원석([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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