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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입은 10대 알바 엉덩이 툭툭…"훈계" 변명한 업주, 결국

중앙일보

2026.01.25 03:26 2026.01.25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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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엉덩이 등을 손으로 만진 가게 업주가 행실, 복장 등에 대한 훈계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합의11부(부장 김송현)는 2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업주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업주 A씨는 2024년 7월 4일부터 16일까지 10여 일 동안 광주의 한 가게에서 10대 아르바이트 청소년인 B양을 10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B양이 거절할 수 없는 이른바 기습적인 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손으로 B양의 겨드랑이와 옆구리, 엉덩이를 만지거나 목덜미를 감싸 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이 가게에서 착용하지 말라는 레깅스를 입고 있어 행실과 복장을 지적하기 위해 엉덩이 등을 가볍게 접촉했다고 변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의 품행을 지적하고 격려하기 위해 신체적 접촉을 했을 뿐이며 성적 의도가 없다”고 항변했다.

B양은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A씨가 신체 각종 부위를 만져 수치심과 자괴감이 들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양에 대한 성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복장, 행실 등의 핑계를 대는 것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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