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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 ‘광주전남특별시’ 가닥…주청사는 무안

중앙일보

2026.01.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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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간담회. 사진 광주시

광주시와 전남도, 양 시도 교육감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청사는 기존 광주시청과 전남도청(무안), 전남 동부청사(순천)를 활용하되, 주청사는 무안의 전남도청으로 두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지역 국회의원들은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들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다시 모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 담긴 대로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를 사용한다. 청사는 광주·무안·순천 등 3곳을 균형 있게 활용하되, 주된 행정 중심은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으로 정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1차 가안으로 특별시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고, 청사는 무안·동부·광주 등 3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되 주된 장소는 전남(도청)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시장이 선출되면 근무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균형 잡힌 3곳이 있지만 주소 첫머리를 전남도청으로 유지한다는 대원칙 아래 주 장소를 전남(도청)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인사들이 있는 만큼 27일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해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통합 이후 교육감을 1명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으로 했다”며 “교원과 교육 공무원의 신분은 특별법에 인사 규정을 담아 보장하고, 학군은 현행을 유지하되 통합교육감이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1차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종전 근무지 원칙을 적용하되, 예외 발생 우려를 없애기 위해 ‘보장한다’는 표현으로 문구를 수정해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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