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기무사 댓글공작' MB청와대 비서관들,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중앙일보

2026.01.25 13:00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시스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비서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19년 4월 기소된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지난해 12월 11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기영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7월~2013년 2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내부 댓글부대 ‘스파르타’ 조직 부대원들에게 일반 국민인 것처럼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트위터 등에 반복적으로 게시하게 하거나 민간단체에서 발간하는 것처럼 위장해 정치적 의견이 담긴 웹진을 게재·발송하게 했다.

1심은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군이 직접 정치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친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정치세력들이 군의 영향력을 이용해 국정을 장악하고자 하는 행위를 막고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들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비서관이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작성하게 한 혐의와 김어준씨가 진행했던 ‘나는 꼼수다’ 방송을 녹취해서 전송하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배 전 기무사령관의 경우 2022년 12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김보름([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