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소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재판청구권·국민투표권·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는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23일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고 가결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태생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법안”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범죄와 그 피고인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박탈하는 명백한 위헌 법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재판제도의 본질적 변경 사항을 헌법개정 절차 없이 단순 법률로 규정하려는 시도 또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며 “거대 야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우 의장을 향해서는 “양 법안의 수정안들이 원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습적으로 상정해 가결·선포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실질적 심의권을 원천 봉쇄한 처사”라며 “국회 상임위 제도를 형해화하고, 의회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 행위”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재판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지난 8월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처음 공론화했다. 내란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관련 사건만 처리하는 영장전담판사를 2명 이상 두는 내용도 있다.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형사 유죄판결, 손해배상 판결 또는 정정 보도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거듭 유통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도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법안”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