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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했다” 둔기로 지인 머리 폭행한 60대…징역 4년

중앙일보

2026.01.2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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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경남 양산시의 한 고물상에서 지인 B씨(60대)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자 격분했다.

A씨는 공구함에 있던 둔기를 꺼내 B씨에게 “너는 죽어야겠다. 나를 무시했다”고 소리치며 머리와 몸을 약 15차례 강하게 내려쳤다. B씨는 머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으나 자리에서 도망쳐 목숨을 건졌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해서도 “그냥 나를 죽이라”며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을 밀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거나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도리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살해하려 했고,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한 위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경찰관 상해 등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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