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시장 1·2위 업체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를 사실상 결합하려는 사모펀드의 계획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 우려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26일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이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실질을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모두 어피니티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구조로 규정했다.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했으며, 2025년 3월 롯데렌탈 지분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렌터카 시장을 차량 대여 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구분해 심사한 결과, 두 시장 모두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단기 렌터카 시장의 경우 2024년 말 기준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합산 점유율은 내륙 29.3%, 제주 21.3% 수준이지만, 나머지 경쟁사는 대부분 영세한 중소업체로 개별 점유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대기업 1개사와 다수의 중소업체로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기업 간 경쟁이 사라지면서 렌터카 이용 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봤다.
제주 지역 단기 렌터카 시장에 대해서는 렌터카 총량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나 차량 확대가 제한돼 있어 유력한 경쟁자가 새로 등장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기업결합으로 경쟁 수준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38.3%에 달했다. 공정위는 일부 대형 캐피탈사가 존재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본업 비율 제한으로 장기 렌터카 사업을 자유롭게 확대하기 어렵고, 정비와 중고차 판매 연계 측면에서도 롯데렌탈과 SK렌터카에 비견할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병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직접 경쟁 관계에 있는 렌터카 회사 간 기업결합으로 유효한 경쟁이 소멸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단기간에 새로운 경쟁 사업자가 등장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큰 기업결합에 대해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들어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일정 기간 후 매각을 전제로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요금 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로는 경쟁 저해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어피니티는 계열 특수목적법인 카리나트랜스포테이션그룹을 통해 롯데렌탈 주식 63.5%를 약 1조800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단기 렌터카 요금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며 기업결합 허용을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사모펀드가 동종 업계 1·2위 사업자 간 기업결합을 추진해 공정위 심사를 받은 첫 사례로, 향후 유사한 인수·합병 심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