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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즈랩, 뮤즈라이브 제기 소송 1심 승소

OSEN

2026.01.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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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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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이정 기자] 플랫폼 앨범 기업 네모즈랩(대표 전수진) 측이 뮤즈라이브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2026년 1월 22일 선고를 통해 뮤즈라이브가 네모즈랩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네모즈랩은 대법원 특허 승소에 이어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네모즈랩 측은 26일 "재판부는 선고 당일 공개된 판결문에서 네모즈랩의 서비스 방식이 사용자 계정 및 URL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기기 고유 코드를 이용하는 원고의 특허와는 기술적 구성이 다르다고 명시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현의 손광남 변호사는 “재판부가 뮤즈라이브의 특허침해 주장은 물론 부정경쟁행위 주장 또한 전부 기각하여 네모즈랩의 서비스가 원고의 것과 구별되는 모델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해 주었다”고 말했다.

네모즈랩은 2021년 설립된 엔터테인먼트 기술 기업으로, NFC와 QR코드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앨범 '네모 앨범'을 개발하여 K-POP 팬덤에 새로운 음악 소비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SM, YG, JYP, CJ ENM, FNC,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전 세계 240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00개 이상의 아티스트 팀과 협업하고 있다.

네모즈랩 전수진 대표는 “이번 판결은 네모즈랩의 기술과 콘텐츠로 플랫폼 앨범 시장을 건강하게 성장시켜 왔음을 확인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는 불필요한 법적 소모전 대신 기술 고도화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역량을 집중하여, 글로벌 K-POP 팬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선사하는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사진] 네모즈랩


최이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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