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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내란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양형 부당성 다툴 듯

중앙일보

2026.01.25 23:22 2026.01.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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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대한 법리 적용 문제와 형량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된 항소 사유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제출될 항소이유서에 담길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1심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판단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구성요건이 구분돼 있어 일반적인 방조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죄명은 한 단계 낮게 인정했지만, 형량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와 추종 세력에 의해 자행된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며 사태의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또 한 전 총리가 내란이 성공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헌법 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판단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행위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 역시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한 전 총리 사건의 항소심은 다음 달 23일부터 운영되는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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