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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임시 내란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 보임

중앙일보

2026.01.25 23:57 2026.01.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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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이정재(32기) 부장판사가 다음 달 22일까지 근무할 서울중앙지법의 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임시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전체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이날 두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오는 2월 정기인사 이후에는 영장전담법관이 새로 정해진다. 법원은 다음 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 나머지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의결했다.

기소된 사건을 심리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2월 정기인사 발표 이후 개최되는 전체 판사회의에서 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정기인사 이전인 2월 9일 오후 2시에 다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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