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요양원 장기요양급여 14억’ 부당 청구…김건희씨 오빠 송치

중앙일보

2026.01.26 00:08 2026.01.26 00:1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A 요양원.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씨 등에 대해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입소자 학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윤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김건희씨의 오빠 김진우씨를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요양원 대표인 김진우씨는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A 요양원을 조사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대상 기간인 2022년 3월∼2025년 2월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 51억5000만원 중 12.9%에 해당하는 약 6억6500만원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외에도 2018년 8월∼2022년 2월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5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지급액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다.

경찰은 부당 청구 혐의 이외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급식비와 기타 전출금(이익잉여금) 약 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인지해 함께 송치했다.



요양원 시설장,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송치

일부 입소자를 규정 시간보다 길게 결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요양원 시설장 B씨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청사.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다만, 함께 고소된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는 조사 될 시점에 요양원 대표 자리를 김진우씨에게 넘겼고, 입소자 관리도 요양원 시설장 B씨에게 넘긴 상태라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했다. 입소자 유기치사와 코로나지원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이 요양원을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3주 넘게 설사하던 80대 입소자를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해 결국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다. 조사결과 해당 입소자가 숨진 것은 사실이지만, 요양원에서 입소자 가족에게 연락해 병원 진료를 받게 했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후 치료 약 1달 만에 사망해 유기치사로 볼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김진우씨에 대해 횡령 및 부당 청구금액이 크고, 범죄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낮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전익진([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