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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태국 거점 '룽거컴퍼니' 210억 사기, 징역 11년 첫 선고

중앙일보

2026.01.26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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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거컴퍼니 조직원의 국내 송환 장면. 사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캄보디아와 태국을 거점으로 수백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에게 법원이 첫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4)씨에게 징역 11년과 추징금 1114만원을, 김모(42)씨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소속된 ‘룽거컴퍼니’는 총책의 예명에서 이름을 딴 범죄 집단이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약 1년간 태국 파타야 등지에서 로맨스스캠, 가짜 코인 판매, 기관 사칭 등 역할을 분업화한 팀을 운영해 왔다.

조사 결과 이 조직은 피해자 878명으로부터 약 210억원을 가로챘다. 또 조직원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범행 실적에 따라 포상을 수여하는 등 기업형 구조를 갖추고 활동했다.

중형을 선고받은 이씨와 김씨는 과거 복권 사이트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 가짜 코인을 판매하는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 이씨는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약 61억원을, 김씨는 116명으로부터 약 24억원을 뜯어내는 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의 목적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해외까지 건너가 가입했으며 피해자를 속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범행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조직 내에서 비교적 제한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가담 기간도 전체 범행 기간 중 일부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철저히 베일에 싸여있던 이 조직은 구타와 구금을 당했던 한 조직원의 아버지가 한국대사관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이번 1심 선고 형량이 구형량(징역 30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룽거컴퍼니 조직원에 대한 첫 사법 판단으로, 향후 검거된 다른 조직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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