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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병원장에 징역 10년 구형…산모 “죄책감 크다”

중앙일보

2026.01.26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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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신 36주차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산모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병원장 윤모씨와 20대 산모 권모씨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11억501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60대 집도의 심모씨에게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브로커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및 추징금 3억1195만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윤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손으로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 의료인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어리석은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씻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다.

권씨는 “제 잘못으로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낸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크다”며 “저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4일 오후에 이들의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씨와 심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 34~36주차인 권씨를 상대로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시키고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은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권씨 진료기록부에 건강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는 등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적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또한 수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태아의 사산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낙태 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권씨가 유튜브에 낙태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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