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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교 교사, 숨진 지 8개월 만에 '순직' 공식 인정
중앙일보
2026.01.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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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가족과의 갈등과 악성 민원, 업무 과중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제주 지역 중학교 교사 고(故) 현모씨가 사망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순직을 인정받았다.
26일 좋은교사운동 등 교사단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이날 순직심사회의를 열고 현씨의 사망이 산업 재해(순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5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근무하던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결정은 현씨의 죽음이 개인적 사유가 아닌 학교 현장의 업무적 요인과 보호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됐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좋은교사운동 등은 성명을 통해 "학교의 민원 대응 실패로 교사가 세상을 떠난 만큼 순직 인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히며, "그동안 순직이 확정되면 돕겠다던 제주도교육청을 향해 유가족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순직 인정과는 별개로 사건 진상조사를 둘러싼 책임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유족과 교원단체는 지난 16일 감사원에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에 착수할지를 아직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유족 측은 학교 측이 작성한 허위 경위서가 국회에 제출된 점, 고인의 고통이 담긴 전화 녹취록 등 핵심 증거가 조사 과정에서 배제된 점 등을 들어 도교육청의 부실 조사 의혹을 제기해 왔다.
특히 현씨의 배우자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아픈 남편의) 병가도 못 가게 하고, 민원대응팀도 가동 안 한 관리자들을 고의성이 없었다며 감싸준 게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이었다”며 엄정한 공익감사를 촉구했다.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지난해 말, 학교 측의 민원 대응 부실과 병가 제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도 책임자들에게 경징계 처분을 권고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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