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 결합을 불허했다. SK렌터카를 보유한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어피니티)가 롯데렌탈까지 손에 넣을 경우 가격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어피니티는 SK렌터카를 지난 2024년 8월 인수했고, 지난해 3월에는 호텔롯데 등이 보유한 롯데렌탈 지분을 1조8000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격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내륙 29.3%, 제주 21.3%로 30%에 못 미치지만, 3위 사업자 점유율이 3% 수준에 불과하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는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38.3%에 달한다. 공정위는 단기·장기 렌터카 시장 모두에서 상당한 수준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존재해 소비자 후생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국장은 “렌터카 시장은 단기간 내 유효한 경쟁자가 등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불허 결정에 MBK 사태 등으로 인한 사모펀드에 대한 당국의 불편한 시각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 국장은 이에 대해 “경쟁 제한 효과 판단은 중립적이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과 어피니티는 이날 각각 설명자료를 통해 “심사 결과 취지를 존중한다”며 “공정위가 우려하는 시장 지배력 강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