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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딸, 혈흔 닦아 증거 인멸 사위 구속
중앙일보
2026.01.26 08:09
2026.01.2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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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최상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딸 A씨(60대)와 폭행치사 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남편 B씨(60대)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어머니 C씨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사흘 뒤인 23일 오후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C씨의 얼굴 등에서 의심스러운 멍 자국을 발견하면서 A씨 등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가정사 문제로 어머니를 폭행했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남편 B씨는 아내의 폭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했다. 또 집안에 남아 있던 혈흔을 닦아내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경찰은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학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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