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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확정됐는데 재수사…'가덕도 피습' 단독범행 뒤집힐까

중앙일보

2026.01.26 12:00 2026.01.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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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부산경찰청 14층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 사무실 현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 당한 사건을 수사하는 대규모 경찰 태스크포스(TF)가 26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여권 인사들이 주장한 가덕도 피습 테러의 배후·공모 세력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그러나 김모(69)씨는 징역 15년이 확정된 상황이어서 수사와 재판의 법리적 고려 지점이 산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45명, 2개 수사대 규모로 가덕도 피습 사건 수사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사무실은 부산경찰청에 차렸으나,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부산경찰청장은 지휘·보고 라인에서 배제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직접 관리하에 가덕도 사건 배후·공모 세력 축소 은폐 의혹, 초동 조치 과정상 증거인멸 의혹, 테러 미지정 경위 등을 수사한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월 총선을 석 달 앞두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다가 60대 남성 김씨에게 흉기로 목을 찔려 긴급 수술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씨에게 공범·배후가 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 기관의 엄중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경찰청과 부산지검은 김씨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는 지난 21일 가덕도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하고, 이에 맞춰 경찰은 습격범 김씨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다.

다만 수사와 재판의 경우의 수는 복잡하다. 테러방지법에서는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고 돼있는데, 김씨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 재수사에서도 김씨의 단독범행으로 밝혀지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 일사부재리)는 헌법에 따라 추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설혹 김씨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확정판결이 있은 때”(형사소송법 326조)에 해당해 면소(재판 종료)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왼쪽 목 부위를 습격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진 모습. 연합뉴스

배후·공범이 드러나더라도 복잡하다. 우선 습격 행위 자체에 관해서는 배후에 테러 조직이 실재했더라도 김씨를 별도 혐의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 테러방지법이 살인미수 테러는 형법에 따라 처벌하게 하는데, 김씨는 이미 형법상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받았기 때문이다. 재심 청구 역시 불가능하다.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씨도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 활동한 별개 행위에 대해선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 김씨 외에 추가적인 테러 공범에 대해선 이들에 대한 테러방지법상의 처벌, 교사 및 방조죄 처벌이 가능하다. 추가적인 테러범에 대해 “살인죄의 예비·음모나 공범 처벌도 가능하다”는 분석 역시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테러에 공범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가에 수사 성과가 달려있다는 얘기다. 경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부가 김씨를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한 후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 정보 접근이 수월해진 면이 있다”고 말했다.
2024년 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살해하려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됐던 김모씨가 1월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뉴스1



김성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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